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눈 앞에 닥친 자신의 앞날이 두려워서 강자(판사)에게 잘 보여[* 애초에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야 할 일이다. 판사는 사건을 판결할 뿐 사건 자체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제3자다. 그런데 판사에게 용서를 구하며 봐 달라고 하는 행동은 그저 판사의 동정심에 호소해 처벌을 최대한 피하려는 도피 심리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. '''천종호 판사는 이 심리 유형을 간파한 셈이다.'''] 잇속을 챙기려는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확실히 깨닫게 하는 호통이다.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절대 나올 수도 해서도 안 되는 말이나[* "이렇게 될 줄 몰랐다", "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", "늦었지만 용서해 달라" 등.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, 적어도 뉘우치는 척이라도 한다면 '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다'고 말하거나 아니면 '제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' 는 식으로 최대한 죄값을 치르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. 위 사례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말로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.] 하면서 말로만 잘못했다고 선처를 요구하자 천종호가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면서 단호하게 선처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 '''"안 돼! 안 바꿔 줘. 바꿀 생각 없어. 빨리 돌아가!"'''라는 구절이 가장 유명하다. 학교폭력의 해악과 그 대가를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. 사실 천종호 판사가 7호, 8호를 줄 법한 사건에도 중형에 해당하는 10호를 주는 것은 일부러 엄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학생을 생각한 판결로, [[비행 청소년]]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낼 것이 뻔하니 상대적으로 가벼운 7호 판결을 받고 잠깐 보호관찰이나 받다가 그런 무책임한 부모 밑으로 돌려보내져 동일한 범죄를 되풀이할 바에야 차라리 10호 처분을 내려 [[소년원]]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더 낫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. 즉, [[소년범]]의 본질을 부모 또는 주변환경의 무책임으로 본 것이다. 참고로 판사가 법정에서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훈계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'''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'''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며 소년부 판사라면 누구라도 심리기일을 저렇게 진행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. 또 [[변호사]] 역시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. 심지어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에 의거해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. 굳이 호통을 치지 않더라도 판결의 요지도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질책이기도 하다. 왜 특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따지는 근거이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